🏡 배우자, 자식, 형제 재산 상속 – 순위부터 지분계산까지 완전정리

반응형

✅ 상속이란?

상속이란 피상속인(고인)의 사망 시, 그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법적 상속인이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
한국 민법은 상속인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구분하며, 배우자는 별도로 항상 상속에 참여합니다.


📌 법정 상속 순위 요약

상속순위 상속인 구성
1순위 자녀(직계비속) + 배우자
2순위 부모(직계존속) + 배우자
3순위 형제자매 + 배우자
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(조카, 삼촌 등)
 

※ 배우자는 항상 해당 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자로 인정됩니다.


👨‍👩‍👧 배우자 + 자녀 상속 (1순위)

  • 지분 비율:
    배우자 1.5 : 자녀 1 (자녀 수에 따라 균등 분배)

📌 예시:

  • 자녀 2명, 배우자 1인 →
    총 3.5 몫 → 배우자 3/7, 자녀 각 2/7씩

👴 배우자 + 부모 상속 (2순위)

  • 지분 비율:
    배우자 1.5 : 부모 1 (부모는 공동지분)

📌 예시:

  • 배우자 1인, 부모 2인 →
    총 2.5 몫 → 배우자 3/5, 부모 각 1/5

👪 배우자 + 형제 상속 (3순위)

  • 지분 비율:
    배우자 1.5 : 형제자매 1

📌 예시:

  • 배우자 1명, 형제 2명 →
    총 2.5 몫 → 배우자 3/5, 형제 각 1/5

🔄 배우자만 있는 경우 (자녀·부모·형제 無)

  • 배우자가 단독 상속
  • 단, 유언장 존재 시 예외 발생 가능

❗ 상속 유의사항

1. 유류분 제도

  • 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인해 최소한의 상속분도 받지 못할 경우, 법적으로 일정 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
  • 배우자·자녀: 법정 상속분의 1/2
  • 형제자매: 유류분 인정 안 됨

2.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

  • 채무가 많거나 재산이 불분명할 경우
    상속개시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

🧠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상속되나요?

→ 아니요. 이혼은 법적 배우자 관계 소멸이므로 상속권 없음

Q2.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상속 받을 수 있나요?

→ 가능하며, 법정대리인(보통 부모)이 재산관리자가 됩니다.

Q3. 유언이 있을 경우에도 법정 지분이 우선인가요?

→ 유언이 유효하면 유언에 따른 분배 우선. 단, 유류분 청구는 가능

 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