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?
고인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,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하지만 공제 항목이 많고, 세율도 누진 구조라 실제 납부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,
올바른 계산법을 모르면 불필요하게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2024년 기준 상속세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쉽게 알려드립니다.
✅ 상속세란 무엇인가요?
상속세란, 사람이 사망하면서 물려준 유산을 상속인이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상속세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며, 유산의 종류(예금, 부동산, 증권 등)에 관계없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📅 신고·납부 기한:
-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(국내 거주자)
- 해외 거주자의 경우 9개월 이내
🧮 상속세 계산 5단계 요약
단계 | 내용 |
1단계 | 상속재산가액 파악 (부동산, 예금, 보험, 주식 등) |
2단계 | 총상속재산 – 비과세 항목 제외 |
3단계 | 공제 항목 차감 (기초공제, 배우자공제 등) |
4단계 |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(누진세율) |
5단계 | 세액공제 적용 후 최종 세액 산출 |
1. 상속세 계산 순서 자세히 보기
📌 ① 총 상속재산가액 산정
👉 고인이 보유한 전체 자산 합산
- 부동산(시가 또는 기준시가)
- 예금·적금
- 보험금 (사망보험금 포함)
- 유가증권 (주식, 채권 등)
- 자동차, 골동품, 현금 등
📌 채무와 장례비용 등은 차감 가능
📌 ② 비과세 재산 제외
- 국민연금 유족연금
- 장례비 실비
- 유류분 반환 청구권 등
※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항목은 제외
📌 ③ 각종 공제 항목 차감
항목 | 공제금액 | 비고 |
기초공제 | 5억 원 | 기본 공제 |
배우자 공제 | 최대 30억 원 | 조건 충족 시 |
일괄공제 | 5억 원 | 기초·인적공제를 하나로 적용 |
미성년자 공제 | 연 500만 원 × 부족연령 | 19세 미만 상속인 |
장애인 공제 | 연 1,000만 원 × 기대여명 | 상속인 장애 1~3급 |
동거주택상속공제 | 최대 6억 원 | 10년 이상 동거 시 |
채무 및 장례비용 | 실비 차감 | 진단서, 영수증 필요 |
✅ 일반적으로 기초공제 + 배우자공제 + 기타공제 = 총 공제액입니다.
📌 ④ 과세표준 계산 및 누진세율 적용
과세표준 = 총 상속재산 - 비과세 재산 - 공제 항목
과세표준 구간 | 세율 | 누진 공제 |
1억 원 이하 | 10% | 없음 |
5억 원 이하 | 20% | 1천만 원 |
10억 원 이하 | 30% | 6천만 원 |
30억 원 이하 | 40% | 1억 6천만 원 |
30억 원 초과 | 50% | 4억 6천만 원 |
💡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
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지분별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.
📌 ⑤ 세액공제 및 납부
- 신고세액공제: 자진 신고 시 3%
- 외국납부세액공제: 해외 자산 포함 시
- 분납(연부연납): 일정 조건 충족 시 분할 납부 가능
- 물납: 부동산 등으로 납부 가능 (조건 있음)
📊 상속세 계산 예시
✅ 예시 조건
- 총 상속재산: 12억 원
- 상속인: 배우자 1명, 자녀 1명
- 기초공제: 5억
- 배우자공제: 5억
- 기타 공제: 2천만 원
✅ 계산 흐름
총 상속재산 12억
– 기초공제 5억
– 배우자공제 5억
– 기타공제 2천만
= 과세표준 2억
→ 세율 20% 적용 (누진공제 1,000만 원)
= 산출세액 4,000만 – 1,000만 = 3,000만 원
→ 신고세액공제 3% 적용 시 약 2,910만 원
📋 상속세 신고 준비 체크리스트
☑ 상속재산 목록 및 감정평가서
☑ 부동산 시가표준액 확인
☑ 금융자산 명세 및 증빙
☑ 공제 증빙서류 (가족관계, 장애등록 등)
☑ 장례비, 채무 관련 증빙
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5억 원 이하라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?
👉 기초공제 5억 원이 있으므로,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면 세액은 0원입니다.
단, 신고는 선택 사항이며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.
Q.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계산하나요?
👉 아닙니다. 시가 기준이 원칙이며, 없을 경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.
Q. 상속인 간 재산 분할 후에도 세금이 나오나요?
👉 네. 분할 여부와 상관없이 총재산 기준으로 세액 산출 후, 상속 지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.
🧠 마무리 정리
상속세는 복잡해 보이지만, 핵심은 “공제와 누진세율” 구조입니다.
재산 규모와 상속인의 구성, 공제 대상만 정확히 파악하면
불필요한 세금 납부 없이 합리적으로 상속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
✅ 세무사 상담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지만, 자산 규모가 크거나 부동산이 많다면 세무사 조력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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