💙 ‘이태원 참사 생활지원금’ 완전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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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부의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.
2년 7개월 만에 첫 지원 개시로, 생활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

📅 신청 시작일 및 대상

  • 신청일: 2025년 6월 9일(월)부터

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(TF)회의모습
출처 : 대통령실 제공

  • 신청대상:
    1. 희생자 가구 구성원
    2. 법이 정의한 피해자 가구 구성원 (9·29법상)
    3. 현장 수습자, 상인 등 정신·경제적 피해자

생활지원금 개요
출처 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
🏦 신청방법

  • 접수처: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·군·구청
  • 방문, 우편, 팩스 접수 가능
  • 등록된 외국인도 대사관 소재 관할 구청에서 신청 가능

💰 지원금액 및 기준

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

  • 일시 지급되며, 수급권자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음

📝 신청 시 필요한 서류

  1. 생활지원금 신청서
  2. 피해자 인정 결정서 (필요 시)
  3. 주민등록등본/가족관계증명서
  4. 피해자 가구 구성원 확인 증빙
  5. 피해자 인정에 필요한 추가서류

참조 : 행안부자료 바로가기

 

📌 이의 신청 가능: 통지 후 30일 이내


문의 : 행정안전부 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 피해지원과(02-2100-4045)


✅ 정부 지침 & 안내

  • 이재명 대통령 지시: “신청 놓치는 이 없도록 안내 강화하라”
  • 대통령실: 지난 이틀간 신청 안내 강화
  • 행안부: “9일부터 접수 시작, 모든 채널을 활용해 폭넓게 안내”

📌 정리표 요약

항목 내용
신청일 2025.06.09〜
대상 희생자/피해자 가구, 현장 수습 등
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
금액 1인 73만 원 ~ 7인 이상 555만 원
지급방법 1회 일시 지급 (소득 인정 제외)
신청서류 신청서, 인정서, 가족증명, 가구 구성 증빙 등
 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꼭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나요?

👉 네, “피해자 인정 결정”을 먼저 받아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Q.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👉 네, 현재 주소지 한국 내 대사관 소재 관할 구청에서 가능합니다.

Q. 지원금은 소득으로 계산되나요?

👉 아닙니다.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

✅ 마무리 한마디

이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열렸습니다.
신청 절차가 예전보다 간소화되고, 안내도 강화됐으니
대상자분들은 지자체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.

👉 현장 구조자, 상인, 정서적 피해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
본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!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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