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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부의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.
2년 7개월 만에 첫 지원 개시로, 생활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.
📅 신청 시작일 및 대상
- 신청일: 2025년 6월 9일(월)부터
- 신청대상:
- 희생자 가구 구성원
- 법이 정의한 피해자 가구 구성원 (9·29법상)
- 현장 수습자, 상인 등 정신·경제적 피해자
🏦 신청방법
- 접수처: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·군·구청
- 방문, 우편, 팩스 접수 가능
- 등록된 외국인도 대사관 소재 관할 구청에서 신청 가능
💰 지원금액 및 기준
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
- 일시 지급되며, 수급권자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음
📝 신청 시 필요한 서류
- 생활지원금 신청서
- 피해자 인정 결정서 (필요 시)
- 주민등록등본/가족관계증명서
- 피해자 가구 구성원 확인 증빙
- 피해자 인정에 필요한 추가서류
참조 : 행안부자료 바로가기
📌 이의 신청 가능: 통지 후 30일 이내
문의 : 행정안전부 10·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지원과(02-2100-4045)
✅ 정부 지침 & 안내
- 이재명 대통령 지시: “신청 놓치는 이 없도록 안내 강화하라”
- 대통령실: 지난 이틀간 신청 안내 강화
- 행안부: “9일부터 접수 시작, 모든 채널을 활용해 폭넓게 안내”
📌 정리표 요약
항목 | 내용 |
신청일 | 2025.06.09〜 |
대상 | 희생자/피해자 가구, 현장 수습 등 |
접수처 |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 |
금액 | 1인 73만 원 ~ 7인 이상 555만 원 |
지급방법 | 1회 일시 지급 (소득 인정 제외) |
신청서류 | 신청서, 인정서, 가족증명, 가구 구성 증빙 등 |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꼭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하나요?
👉 네, “피해자 인정 결정”을 먼저 받아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Q.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?
👉 네, 현재 주소지 한국 내 대사관 소재 관할 구청에서 가능합니다.
Q. 지원금은 소득으로 계산되나요?
👉 아닙니다.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✅ 마무리 한마디
이제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열렸습니다.
신청 절차가 예전보다 간소화되고, 안내도 강화됐으니
대상자분들은 지자체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합니다.
👉 현장 구조자, 상인, 정서적 피해자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
본인 조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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