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, 사망자의 금융자산 정리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
사망자의 예금, 적금, 보험, 증권, 연금 등은 자동 소멸되지 않으며, 상속인(가족)의 정당한 권리로 이전되거나, 필요에 따라 해지 및 분배가 진행됩니다.
이 글에서는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법적·행정적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.
1. 왜 금융자산 정리가 필요한가요?
사망자의 금융자산을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:
- 계좌 유지 시 불필요한 수수료 발생
- 유산 상속 과정에서 재산 누락
- 연금 또는 보험금 미청구로 인한 수령 불가
- 금융자산을 타인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위험
✅ 금융자산은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 상속인 명의로 변경 또는 정리해야 합니다.
2. 사망자 금융자산 정리 기본 순서
단계 | 절차 요약 |
① | 금융거래 조회 신청 (전체 금융자산 확인) |
② | 금융기관별 상속인 확인 및 해지 요청 |
③ | 보험·연금 등 개별 신청 |
④ | 세무신고 (상속세 등) |
⑤ | 상속인 간 분할 또는 정리 |
3. 사망자 금융자산 조회 방법
✅ 금융감독원 ‘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’
- 사이트: https://fine.fss.or.kr
- 서비스명: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
- 신청자격: 법정상속인, 가족관계증명서 필수
- 확인 가능한 항목:
- 예금, 적금, 대출
- 카드 사용 내역
- 보험계약
- 증권(주식, 펀드)
- 연금(국민연금, 퇴직연금 등)
📅 소요 기간: 약 3~10일
☑ 신청 전 사망진단서, 기본증명서(사망 포함)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 준비
4. 예금·적금 계좌 해지 및 이전
📌 절차
-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‘사망자 예금 해지 및 상속인 계좌 이체’ 요청
- 가족관계 및 상속권 증명 필요
- 상속인 모두의 동의서 또는 유언장, 상속포기 결정문 등이 필요할 수 있음
📄 준비서류 (은행 공통)
-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
-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
- 상속인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
-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(공동 상속 시)
📌 일부 은행은 온라인 예약 후 처리 가능
5. 사망자 보험금 수령 방법
✅ 보험금 청구 대상
- 생명보험
- 실손의료보험
- 종신보험
📄 제출서류
- 사망진단서, 보험금 청구서
- 수익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
- 보험계약서 또는 증권번호
- 가족관계증명서
📌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, 법정상속인 순위에 따라 분할 지급됩니다.
6. 증권/주식 계좌 정리 방법
- 사망자의 증권계좌는 동결 상태가 되며, 상속인이 정리 요청해야 사용 가능
- 증권사 방문 또는 위임을 통해 매도/이전 절차 가능
📄 필요서류
- 사망진단서
- 제적등본
- 상속인 신분증, 인감
- 가족관계서류
-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문서(해당 시)
7. 연금 정리 절차
✅ 국민연금
-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 신청
- 상속인이 아닌 ‘유족 수급자 기준’으로 지급됨
✅ 퇴직연금/사적연금
- 근무지, 금융기관 등 개별 확인 필요
- 대부분 서면 청구 후 수령 가능
8. 상속재산 분할 및 세금 신고
- 상속세 신고 및 납부: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
- 상속인 간 협의하여 분할한 자산은 소득세/양도세 등에 주의
- 금융자산 금액이 클 경우 세무사 상담 권장
📋 사망자 금융자산 정리 체크리스트
☑ 금융감독원 통합 조회 신청
☑ 각 금융기관에 상속인 증빙 제출
☑ 예금/보험/증권 해지 및 이체
☑ 연금 신청 또는 정지
☑ 상속재산 분할 후 세무신고
☑ 자동이체, 카드 해지 등 병행 처리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고인의 금융자산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?
👉 금융감독원 FINE 사이트의 ‘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’를 통해 전체 금융기관 자산 조회가 가능합니다.
Q. 상속포기한 사람도 금융자산에 접근 가능한가요?
👉 아닙니다. 상속포기자는 해당 금융자산의 처리 권한이 없으며, 이를 인출하면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.
Q. 고인의 카드 자동이체나 통신요금도 해지해야 하나요?
👉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. 자세한 방법은 👉 [사망자 통신 해지 방법 총정리] 참고
🧠 마무리 조언
사망자의 금융자산은 유가족의 권리이지만,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상속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.
반드시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 조회하고, 상속포기/한정승인 여부에 따라 정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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