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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가 끝난 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?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후, 감정을 추스르기도 전에 다양한 행정적·법적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장례 직후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할 일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해드리며, 각 단계별 주의사항과 준비 서류도 함께 안내드립니다.
1. 사망신고 하기
📌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
📝 준비 서류
- 사망진단서 원본 1부
-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
- 신고인의 신분증
📍 어디서 하나요?
- 가까운 읍/면/동 주민센터
-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(https://efamily.scourt.go.kr)
2. 금융기관 통보 및 계좌 정리
사망자의 예금, 대출, 보험 등은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.
✅ 필요한 절차
- 사망신고 후 금융거래조회서 발급 (금융감독원 ‘파인’ 또는 은행 통해 요청)
- 각 금융기관 방문하여 계좌, 대출, 카드 해지 또는 상속인 명의 변경
📄 필요한 서류
-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
- 기본증명서(사망자 및 상속인)
- 가족관계증명서
- 인감증명서 + 위임장 (대리인의 경우)
3. 유족 연금 및 사망보상금 신청
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였다면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🏢 신청 기관
- 국민연금공단
- 공무원연금공단
- 사학연금공단
- 군인연금공단 등
📄 서류
- 사망진단서
- 연금수급권자 사망 신고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유족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
4. 사망자의 각종 계약 및 구독 해지
🔌 정리 대상
- 휴대폰 요금제
- 인터넷/TV 서비스
- 정기구독 서비스 (넷플릭스, OTT 등)
- 자동차 보험, 운전면허 취소 신청
📞 통신사에 연락하거나, 신분증 및 사망진단서를 준비해 해지 신청
5. 상속 관련 절차 (유산 상속, 상속포기 등)
🧾 상속재산 확인
- 금융자산
- 부동산
- 채무 (대출 등)
선택지
- 단순승인: 재산+채무 모두 상속
- 한정승인: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 상환
- 상속포기: 전부 포기 (채무 포함)
📅 상속 개시일(사망일)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법원에 신고
6. 부동산 및 자동차 명의 이전
📌 부동산
- 관할 등기소에서 상속 등기 신청
- 부동산 등기부등본, 가족관계서류,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필요
🚗 자동차
-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이전
- 자동차등록증, 상속인 신분증, 사망확인서, 상속 동의서 필요
7. 상속세 신고 및 납부
📅 기한
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(해외 거주자는 9개월 이내)
📄 필요 서류
- 피상속인 재산 목록
- 가족관계서류
- 감정평가서 (부동산 등)
- 세무사와 상담 권장
8. 가족관계등록부 정리
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야 하며,
후속 상속·연금 절차에 반영됨
9. 장례비 정산 및 회사 보고
- 회사 제출용 서류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
- 장례비 청구: 일부 회사나 단체는 장례비를 지급
10. 추모와 정서적 회복
정서적 치유도 중요합니다.
- 49재, 제사, 납골당 방문 등
- 심리상담 또는 유족 지원 프로그램 이용 가능
✅ 마무리 체크리스트
☑ 사망신고 완료
☑ 금융계좌 해지/정리
☑ 연금/보험/계약 해지
☑ 상속 여부 결정
☑ 세무/등기 처리
☑ 정서적 안정 도모
✍️ 마무리
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도 해야 할 행정 절차는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.
정리된 리스트를 참고하셔서, 중요한 절차들을 하나하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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