🏡 배우자, 자식, 형제 재산 상속 – 순위부터 지분계산까지 완전정리
✅ 상속이란?상속이란 피상속인(고인)의 사망 시, 그가 남긴 재산과 채무를 법적 상속인이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.한국 민법은 상속인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구분하며, 배우자는 별도로 항상 상속에 참여합니다.📌 법정 상속 순위 요약상속순위상속인 구성1순위자녀(직계비속) + 배우자2순위부모(직계존속) + 배우자3순위형제자매 + 배우자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(조카, 삼촌 등) ※ 배우자는 항상 해당 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자로 인정됩니다.👨👩👧 배우자 + 자녀 상속 (1순위)지분 비율:배우자 1.5 : 자녀 1 (자녀 수에 따라 균등 분배)📌 예시:자녀 2명, 배우자 1인 →총 3.5 몫 → 배우자 3/7, 자녀 각 2/7씩👴 배우자 + 부모 상속 (2순위)지분 비율:배우자 1.5 : 부모..